등록안내 → 나이와 출석 요건
2015년 9월 1일자로 5세가 되는 학생으로 학교 첫 등교일에 21세가 안 된 학생은 2015-2016 학사연도 MCPS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조기 입학 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2006년 3월 14일부터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의 Board of Education JEB, 프리 킨더가든, 유치원, 1학년이 adoption of Policy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정책은 프리 킨더가든과 유치원에의 조기 지원 관련 주정부 법에 규정된 입학일 이후 6주 기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Early Childhood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조기 입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해당 학교에MCPS Form 271-6: Application for Early Entrance to Kindergarten(유치원 조기 입학 신청서)와 학부모 확인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본 서식을 작성하셔서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유치원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EEK 심사를 위해 사전 예약을 해야합니다.
Maryland law (7-301: 출석의 의무 조항)에 의하면 5세에서 16세의 모든 아동은 학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9월 1일 이전에 5살이 되는 모든 자녀는 반드시 인가된 사립 또는 공립 유치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Maryland는 출석 의무 조항을 충족하기 위해 공립학교의 대체로써 가정에서의 지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 스쿨링을 보십시오)
메릴랜드주 법은 유치원에 해당되는 학생에게 다음 세 가지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예외조항: 미숙아일 경우, 인가된 탁아서비스에 등록한 경우, 등록된 가정 탁아 서비스를 다닐 경우. 유치원에 해당되는 학생의 학부모와 후견인은 첫 등교일 전에 자녀의 해당 학교에 MCPS Form 560-19, Exemption to Kindergarten Attendance(유치원 출석 면제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 대한 질문은 자녀의 해당 학교나 Division of Early Childhood Programs and Services(전화:301-230-0691)로 전화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