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자로 만 5세가 되고 첫 등교일에 21세가 안 된 학생은 공립학교에 등록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동이 미국시민이 아니거나 미국 내의 학교에 과거 2년간 계속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미국 시민이지만 해외에 있는 학교에 다닌 경우는 School Counseling, Residency and International Admissions Office(국제 학생 등록처)로 연락하십시오. (전화: 301-230-0686)
학생이 부모나 법적 후견인 또는 공증된 친척과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는 Enrollment and Attendance Compliance로 연락하십시오. (전화: 301-315-7324)
학생은 본인의 거주지에 따른 해당 학교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소지에 따른 학생의 해당 학교를 알고 싶은 경우는 오전 9시-오후 12시에 Boundary Information Line (240-314-4710)으로 전화문의 하십시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에 자녀를 처음 등록하는 학부모님은 나이, 신분, 거주 증명, 예방접종의 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homeless 예방접종은 등록 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타 학교에 등록했었던 학생은 최근 성적표를 지참하십시오. (있을 경우에 한함)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은 최근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개별 교육 프로그램)의 복사본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등록과정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는 사무실 자주 거는 전화 또는 교직원 연락처 .
Division of Long-range Planning
자녀의 학군내 지정 학교 알아보기
등록과 출석 승인
후견 자격요건, 거주 요건, 등록금에 관한 질문
International Student Admissions Office(ISAO/국제 학생 등록처)
Montgomery County의 외국에서 온 학생들을 위한 등록 서비스
Division of Early Childhood Programs & Services
유치원 면제와 다른 과정에 대한 안내
Head Start
경제적 사유로 교육에 우려 등이 있을 수 있는 가정의 자녀를 위한 유아 프로그램
Child Find (Preschool Education Program)
장애를 가진 어린 아동을 위한 교육 서비스